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,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(외국에서 증표,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상계는 거주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;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.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로 하고,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.
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,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(외국에서 증표,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상계는 거주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
지급수단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·은행권·주화·수표·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,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(외국에서 증표,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상계는 거주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;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.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로 하고,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.
지급수단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·은행권·주화·수표·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,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(외국에서 증표,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상계는 거주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
지급수단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·은행권·주화·수표·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,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(외국에서 증표,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상계는 거주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: 답변. 거주자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;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.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로 하고, 미국달러 1단위와 교환되는 상대통화의 단위수로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