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한국은행 본부(삼성본관) 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;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 외화대출 취급지침(2018.7.2 개정 및 시행). 담당부서외환건전성조사팀 (02-759-5728) 등록일2018.07.02 조회수6573. 첨부파일. 외화대출 취급 계열회사”라 함은 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“계열회사”를 말한다. 3. “교포등에 대한 여신”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위해 계속 ”two-way quotation”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 제4-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(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
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한국은행 본부(삼성본관) 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;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 외화대출 취급지침(2018.7.2 개정 및 시행). 담당부서외환건전성조사팀 (02-759-5728) 등록일2018.07.02 조회수6573. 첨부파일. 외화대출 취급 계열회사”라 함은 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“계열회사”를 말한다. 3. “교포등에 대한 여신”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위해 계속 ”two-way quotation”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
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한국은행 본부(삼성본관) 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;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 외화대출 취급지침(2018.7.2 개정 및 시행). 담당부서외환건전성조사팀 (02-759-5728) 등록일2018.07.02 조회수6573. 첨부파일. 외화대출 취급 계열회사”라 함은 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“계열회사”를 말한다. 3. “교포등에 대한 여신”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위해 계속 ”two-way quotation”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 제4-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(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
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위해 계속 ”two-way quotation”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 제4-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(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
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· 신고수리 · 신고 등 한국은행 본부(삼성본관) 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;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 외화대출 취급지침(2018.7.2 개정 및 시행). 담당부서외환건전성조사팀 (02-759-5728) 등록일2018.07.02 조회수6573. 첨부파일. 외화대출 취급 계열회사”라 함은 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“계열회사”를 말한다. 3. “교포등에 대한 여신”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(매매)을 외환이라 하며, 이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환율 위해 계속 ”two-way quotation”을 제시하고 대량의 외환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환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 제4-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(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